센터소개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향한 미래세대
교육의 웅대한 비상
센터소개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향한 미래세대
교육의 웅대한 비상
자료실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행사와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사진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작성일 2019-10-31
조회515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응시자격 정지
수능 부정행위 종류와 제재 규정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주요 내용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마다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 또한,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가능 물품 종류 >
*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음
◦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
◦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