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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연구실안전전문가
작성일 2019-04-11
조회501
연구실과 연구원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연구활동 중에 이뤄지는 각종 실험으로 연구실 내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나 원재료 중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성을 내포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연구원들은 화재, 폭발, 부식, 중독 등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한다. 연구성과도 중요하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법. 연구실안전전문가는 연구실 내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행 직무 연구기관 안전점검 등 연구실 안전 책임져
다양한 연구 및 실험 환경에 노출되는 연구실은 다양한 물리적 혹은 화학적 위험요인에 직면해 있다. 반응성이 높은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위험, 연구실 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기계적 위험,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인적 오류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한정된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산업체에 비해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실안전전문가는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부설 연구소에 설치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하거나, 유해인자 위험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등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 2015년 7월 시행 예정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개정안에는 연구실책임자의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 우수 연구실 인증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등록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실 책임자가 연구특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위험인자를 분석, 대책을 수립하면 연구실안전전문가는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에 대한 조언 및 기술적 지도를 시행하여야하며, 우수 연구실 안전 인증 시에도 대상 연구실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 전문가의 식견을 갖춰야 하는 등
직무에 있어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
해외 현황 전담부서를 두고 조직적으로 관리
선진국의 경우는 보통 연구실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이 강력한 편이다. 또한 연구실은 산업체와 동일하게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유사법률에 직접 적용을 받고, 대부분 환경(Environment)-보건(Health)-안전(Safety)을 통합하여 기관장 직속 전담부서에서 조직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미국> 상위 30개 연구 중심 대학들에 연구실 안전보건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한다. 연구실의 안전보건은 산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의 적용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의무 조항’에 따라 「연구실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노출 기준(OSHA Lab standards, Occupational exposure to hazardous chemicals in the laboratories)」을 제정하여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 기관별 독자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자율적 안전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하버드대학의 경우, 총장, 부총장, 사무국장의 책임하에 단과대학마다 안전관리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내 안전관리 전담부서에서 EHS(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법, 규정, 정책에 대한 책임은 부총장, 학장 또는 사무국장 등이 우선적으로 진다. 특히, 전담부서 내에 환경안전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통해 EHS 관리, 자문, 사고접수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일리노이대학의 모든 실험실은 1차적으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교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안전보건환경담당자는 안전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독일> 연구실 안전보건 실태에 관한 관리체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와 동일하다. 정부와 민간의 이원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가지고 있고, 안전관리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독일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에 있어 제도 및 법 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주체는 EU, 연방노동사회부, 연방환경부 등이다.
연구실 안전관리 감독은 일반 산업안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감독과 재해보험 조합의 감독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정부는 주로 건물과 관련한 안전규정 시행 여부에, 재해보험 조합은 연구실 내의 설비, 장비, 안전관리시스템 등의 관리 감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FAU대학의 경우, 안전관리 담당자의 권한으로 연구실 폐쇄조치가 가능하도록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호주> 산업안전보건법(OHSA, Occupational Healthand Safety Act)에 따라 연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무지침과 안전 및 비상관리, 디자인 및 건축 등의 실험실 안전과 관련된 약 100개의 권고기준에서 모든 실험실의 위험요소를 파악·평가하는 등 연구실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제정하고 이들을 상호 융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관련 법규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이외에 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 연구실의 안전보건은 위험관리의 접근방법에 따라 위해 혹은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연구실 종사자 및 재산에 대한‘Duty of Care’의 원칙에 입각하여 연구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 퀸즈랜드대학의 경우, 연구실을 포함한 강의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단과대학장, 교직원, 학부생으로 나누어 차등해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 일본의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노동안전위생규칙 등 산업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법규를 적용하고 있고, 화학물질의 경우는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고있다. 또한 1999년에 화학물질 배출 파악관리 촉진법(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을 제정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에도 적용하고 있다.
» 국립대학의 경우, 2004년부터 법인화되면서 환경부, 노동안전위생법 및 소방법 등 다른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국립대학협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자체적으로 환경안전지침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환경보존협회를 중심으로 대학 내 환경안전보건관리 관련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다.
» 동경대학의 EHS관리부, 쿄토대학의 환경보존센터, 오사카대학의 안전위생부 등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학, 가스, 실험폐기물 등 사고 위험성이 큰 물질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 현황 안전점검 대상 기관 대비 전문인력 부족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은 직접(연구실안전법 제7조,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포함) 또는 대행기관(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 매년 1회 이상 연구실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점검 대행기관소속 기술인력은 안전 분야 기술사 1명, 안전 분야 중급기술자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년에 1회 이상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진단 대행기관 소속 기술인력은 안전 분야 기술사
1명, 안전 분야 중급기술자 6명 이상이어야 한다.
연구실 안전관련 종사자는 주로 대학교, 연구기관, 안전점검 및 진단 대행기관에서 활동한다. 근로조건은 정규직 및 일부 계약직 형태이며, 임금수준은 타 분야 시설물 안전관리자 수준과 비슷하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법 적용 대상기관은 약 4,800여 개지만 점검및 진단 대행기관 및 전문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직무증가에 따라 연구실 안전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역량 및 교육 안전 분야 자격과 철저한 안전의식 필수
연구실안전법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를 거쳐 인정받으면 연구실안전전문가로 활동할수 있다(자격제도 도입 검토 중). 현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자격(※다음 장 박스 참조)은 기존 안전분야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험을 갖추면 되고, 기존에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분야 경력이 있으면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된다. 또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되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신규교육(지정 후 6개월 이내, 18시간 이상) 및 보수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대행기관등록제가 시행되면 인력들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실 분야에 특화된 직무·보수교육도개설될 예정이다.
» 연구실 안전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직업에 대한 소명감과 책임감이 중요하다. 연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원의 생명을 보전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면 막중한 책임감과 안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때문에 공학, 자연, 의료 계열전공하는 것이 좋다. 연구실 내 실험 공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안전 분야 국가자격도 취득하는 것이 좋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안전 분야자격종목은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인간공학, 화재감식 평가 등이 있다.
육성 및 지원 관련 연구 추진 및 연구실 안전법 강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대행기관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 다양한 자격증이 있어도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전문가는 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7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업무를 수행할 안전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실 안전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연구실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료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