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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웅대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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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이용자 안전,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센터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센터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등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및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센터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축소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센터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센터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센터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10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센터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게 하는 경우
6.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팀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정정 및 삭제 등(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센터장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센터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센터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